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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금감원, 국내 증권업계 주식매매·내부통제 시스템 현장점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9 14:26 수정 2018.05.09 14:26

32개 증권사·코스콤 대상…공매도 처리 절차도 점검 내달 1일까지32개 증권사·코스콤 대상…공매도 처리 절차도 점검 내달 1일까지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전체(32개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내부통제 시스템과 공매도 주문처리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 32곳과 코스콤 등을 대상으로 주식매매·내부통제 시스템 현장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달 1일까지(16영업일) 진행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4개 점검반(24명)을 꾸렸다. 검사 인력과 IT(정보기술) 전문 인력도 이번 점검단에 포함됐다.
점검자문단과 현장점검단은 체크리스트 등을 확정해 점검반을 지원한다. 이미 검사가 끝난 삼성증권과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 내부통제시스템 △증자, 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 내부통제시스템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 및 검증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등 사고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이 일으킨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착오 배당 사고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주를 우리사주조합 직원에게 배당했고, 이 중 22명이 일부를 매도 주문했다. 실제 16명(501만주)의 주문이 체결돼 2000억원의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사고가 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증권을 상대로 특별점검과 현장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증권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밝혀진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도 조속히 진행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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