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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기승”…‘떴다방’ 비규제 수도권 곳곳서 활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06 13:48 수정 2018.06.06 13:48

안양·군포지역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성행 안양·군포지역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성행

"6개월 정도는 금방 갑니다. 당첨되면 웃돈 넉넉히 붙여서 팔아 줄게요. 그전에 분양권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요."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 한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한 떴다방 직원의 얘기다. 정부 규제로 분양권 거래가 막히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는 "전매제한이 1년인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며 6개월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19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42곳을 지정했다.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 성남·고양·하남·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부산진·기장군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야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서울과 과천·세종 등 정부의 규제로 분양권 전매가 막히자 떴다방들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짧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악용해 거래를 시도하는 현장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일정을 시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1193가구(특별공급 제외) 1순위 모집에 통장만 5만8690개가 몰려 평균 49대1로 마감됐다.
업계 안팎에선 안양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해 당장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청약통장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실제 모델하우스엔 주변에서 몰려든 떴다방 직원들과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로 혼잡이 극심했다. 방문객들이 오전부터 대기해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당기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수십대1이라는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
지난주 군포시 힐스테이트 금정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부터 구름인파가 몰려 드는 동시에 인근엔 삼삼오오 모인 떴다방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포 역시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이들이 불법전매로 취득하는 중개수수료는 건당 100만∼200만원 수준. 10개 내외정도만 거래를 성사시켜도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1500만원 정도에서 초피(초기 프리미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매제한이 짧아 불법거래도 부담은 덜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교통호재가 남아 있어 입주 후엔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청약에 떨어지면 저렴한 분양권을 연결해주겠다"고 호객했다. 
안양과 군포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양권 단타족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부족해 산본·평촌신도시 거주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있다. 실수요자들이 충분해 거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한철 장사가 필요한 떴다방 입장에선 좋은 환경을 갖춘 셈이다.
앞서 안양에선 비규제를 틈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지난 4월 피데스개발이 선보인 아파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오피스텔로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시장에선 이미 웃돈이 형성되며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이 있는 가격"이라며 "우수한 입지와 아파텔로 아파트 대체 상품 수요를 기대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분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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