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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생닭 담합 조사에 1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0 16:21 수정 2018.06.10 16:21

공정위, 하림 등 육계업체 처분 ‘하세월’공정위, 하림 등 육계업체 처분 ‘하세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닭을 파는 육계 유통업체인 하림그룹과 마니커, 체리부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르텔조사국은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 업체를 중심으로 담합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들 업체는 육계협회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생닭을 냉동 비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축산사료·닭고기·돼지고기 시장 1위인 하림그룹은 시장점유율이 20%를 상회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당시 생닭 출하 담합 여부뿐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부로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 양념치킨'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지만 특별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리부로는 육계 산업의 종자라 할 수 있는 '원종계'부터 부화, 사료, 가공, 유통, 프랜차이즈까지 수직 계열화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리부로에 수수료, 가맹비 등 매장 점주와 본사 간 구체적인 계약 관계, 가맹점 협의회 등록 여부, 인테리어 공사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하림, 비비큐(bbq) 등 치킨 업계 이슈와 맞물려 공정위에서 대리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직까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림의 경우 담합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혐의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조사를 지난 3월까지 7차례나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고강도 조사에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나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가 언제 마무리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결과는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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