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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 ‘감리수주’ 제한 과징금 1억여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1 14:51 수정 2018.06.11 14:51

신규 가입 건축사 일정기간 수주 제한 신규 가입 건축사 일정기간 수주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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