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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노부모 부양·다문화가정 ‘전세특례보증’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6 14:43 수정 2018.08.06 14:43

주금공,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금공,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도 주금공이 운영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특례보증의 대상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의 보증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 보증보다 0.1%p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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