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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따로’, 금융 ‘따로’…부처간 ‘엇박자’ 신뢰도 ↓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3 15:36 수정 2018.09.03 15:36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 하루 만에 철회 논란주금공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 하루 만에 철회 논란
서민 옥죄는 소득규제…부처간 정책조율 의구심 키워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 가계부채 잡기에 치우친 나머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한마디로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9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하루 만에 뒤집혔다. 다음날인 30일 금융위원회가 주금공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실수요 서민들을 중심으로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정책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주거정책에 민감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충분히 정책조율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차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세자금대출은 주금공 외에도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인 서울보증보험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HUG 등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기타 대출한도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곤 사실상 동일한 대출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7000만원 소득 기준을 강행했을 경우 더 큰 혼란과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소득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세대출의 우회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금공이 소득규제를 관철했다면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증비용 부담과 복잡한 추가절차의 불편함만 가중시킨 채 당초 목적인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투기억제엔 실패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중심의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이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주거복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 부동산 투기의 핀셋규제를 중점으로 한 국토부의 8·2 부동산대책은 올해 상반기까지 강남집값 잡기에 일정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지난해 10월24일 금융당국 주도 하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지나치게 높은 자기자본비중을 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안배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양적규제에 집중하면서 성과내기가 손쉬운 주택과 전세대출에 집중하는 면이 있다"며 "이 경우 주거용 정책대출의 실수요자의 현황을 간과해 이번 사례처럼 주거지원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상환계획이나 보증이 탄탄한 주거용 대출을 옥죄이기 보다 질적 리스크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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