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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락가락 행정’ 비판 감수하고도 임대사업자 손질 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4 15:33 수정 2018.09.04 15:33

김현미 장관 “악용되는 임대등록, 보완할 것”김현미 장관 “악용되는 임대등록, 보완할 것”
투기 막고 순기능 살릴 것…주택임대차시스템 완성

"혜택을 악용하니까 다시 규제하는거지. 악용하는 투기꾼이나 임대업자를 욕해야지. 그럼 정부가 투기꾼 악용하는 거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sup*****)
"투기꾼 잡으라며? 구멍 뚫린 법망 규제해달라며? 왜 하란대로 해도 난리야 대체."(wpg*****)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자 대부분의 여론이 "늦게라도 정부가 사각지대의 규제를 손 보는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물론 일각에선 시행한 지 8개월에 불과한 정책을 바꾸는 것을 두고 악용 소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전문가들은 정부 의도와 달리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로 집을 구입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음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이 되고 있어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상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에서 추가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며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은 공공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주거 환경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투기과열지역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역이용하는 사례다. 각종 대출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에서 이같은 현상이 증가하는 분위기도 당국에 포착됐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이 많아 임대등록하고 집을 쉽게 사자는 말이 많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LTV·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준공공임대 등록땐 최대 8년간 해당 주택을 팔 수 없도록 묶이면서 매물이 잠겨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 축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했다.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그 정도 부작용도 예상 못 했냐"는 비판은 나오겠지만 집값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NH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양도세도 줄여주는 등 혜택을 줬다"면서 "하지만 이런 혜택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기보다 사도록 하는 빌미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돼있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 소유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월세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파악된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향후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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