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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오늘 구(舊)노량진시장 점유상인 전원대상 법원 ‘명도집행’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5 19:12 수정 2018.09.05 19:12

수협은 6일 구(舊)노량진시장의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은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후 일주일 간 기간을 두고 입주를 기다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도집행을 집행하게 됐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수협은 또 2016년 3월 현대화시장 입주 이후 서울시 중재 협상 등 총 50여회 이상의 협상 노력과 작년 12월 판매자리 확대 및 임대료 일정기간 동결 등 총 300억의 지원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왔지만, 구시장 상인들은 이권취득만을 주장하고, 집행부 공금횡령 혐의 고소·고발 건으로 양분돼 협상주체가 부재한 상태로 협상을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퇴거 기한도 경과된 상황이며,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18년 7월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시장 상인측은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중앙회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강제집행 전에도 구시장 상인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자진 퇴거기간과 신시장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시장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을 비롯한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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