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추석을 맞이해 10~30일까지 관문도로, 주요간선도
로와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9일 북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홍보용 현수막과 아파트분양 홍보현수막, 차
량이용 광고물 등은 현장 조치를 하고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코자 집중 단속·정비한다.
정비방법은 특별 정비반 2개조 14명을 구성해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와 동시에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노후 및 불량간판은 적출해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또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상습·다량
위반행위는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불법광고물 정비로 생활안전 위해요
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와
정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