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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천

김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매년 40억으로 지원 확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0 20:08 수정 2018.09.10 20:08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 확대 시행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 확대 시행

김천시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김천시 특례보증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하여 주요 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해주는 제도로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덧붙여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10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김충섭 김천시장,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한주 농협은행 김천지부장, 김명인 국민은행 김천지점장, 박영효 대구은행 김천지점장, 이석진 신한은행 김천금융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을 5년간 출연하여 100억원(출연금의 10배 보증)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키로 한 당초 계획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여 총 20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시는 본 제도 확대 시행으로 시(市) 내 소상공인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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