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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군, 2018년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0 20:11 수정 2018.09.10 20:11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기간 : 9월 3 ~ 28일.지가열람 및 의견접수기간 : 9월 3 ~ 28일.

성주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
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토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949필지이며,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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