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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1 18:31 수정 2018.09.11 18:31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 신고 당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정치인,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고,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편, 위법 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행위는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에 금품이,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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