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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국감정원,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3 20:36 수정 2018.09.13 20:36

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되며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인증 도입 첫해인 만큼 11월 열리는 국토교통부 후원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해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하고 홍보부스 마련 등을 지원한다.
이외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감정원은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갖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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