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3 20:37 수정 2018.09.13 20:37

장상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대장상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대

대구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상수(사진) 대구시의원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기존 대구시 조례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너무 소극적으로 명시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인데 현행 조례로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주민의 안전과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 2개 종류, 6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20여개 시설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8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