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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국감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4 19:50 수정 2018.10.04 19:50

“실제 개인자료 유출된 사항 아니다”“실제 개인자료 유출된 사항 아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한국감정원에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에 필요한 회원정보 487만1490건을 자료공유용 파일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했다.
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만6953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동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법 위반 내용을 근거로 과태료 총 1200만원(위반조항별 각 6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들은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한국감정원에 1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실제 개인자료가 유출된 사항이 아니며,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파기는 2017년 3월에 즉시 조치 완료했다"며 "또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부분은 암호화해 전송조치 했으며 고유 식별정보 제공 최소화 등으로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업무처리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전담직원 배치 및 전담공간을 확보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가능 데이터 전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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