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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고령군, 2018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4 20:17 수정 2018.10.24 20:17

최우수상 유문주 주문관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2건, 자치법령관련 8건 모두 21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6건을 선정해 지난 22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5개 분야이며, 최우수상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 우수상은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선, 개발행위허가 신청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장려상은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등 설치허가 규모 제한 삭제, 주위 토지 통행방해 금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처리 인터넷 신고가능이 선정됐다. 선정자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가야읍 유문주 주무관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국세는 자경농민 감면 조건을 30km 이내로 감면하고, 지방세는 20km 이내로 자연농민을 인정하므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사항을 국세와 동일하게 30km로 완화함으로써 국세, 지방세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제안했다.
군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살기 좋은 군이 되길 바란다고”고 말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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