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의성

의성군,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8 17:14 수정 2018.10.28 17:14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심도 있는 토론 진행

의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창우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거리제한) 타당성 검토 2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건에 대해 도?농간의 구분 및 농촌지역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의 2000cc 미만의 차량에 한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없이 일반재산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담배사업법’거리제한 조항 삭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으며, 그 결과 해당 법령의 제정 취지 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의성군은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찾아가 규제?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