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창우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거리제한) 타당성 검토 2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건에 대해 도?농간의 구분 및 농촌지역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의 2000cc 미만의 차량에 한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없이 일반재산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담배사업법’거리제한 조항 삭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으며, 그 결과 해당 법령의 제정 취지 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의성군은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찾아가 규제?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