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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제2의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불편 여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8 17:28 수정 2018.10.28 17:2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추진되면서 수십억원의 은행분담금으로 탄생한 공동인증서가 불편함과 개인 책임 소재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소재로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생겨 금융사기를 당해도 은행이나 카드사가 개인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이다.또한 공인인증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한 것도 큰 불편이었다.
공인인증서 가입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기타 신원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해 이용자는 수십 번의 클릭을 해야 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보안프로그램도 4~5개 설치해야만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14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 부칙에 의해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 개정안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공동인증서는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 24일 현재 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보안상 문제 발생 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아니다. 공동인증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회용비밀번호, 휴대폰 본인확인을 위해 수십 번의 클릭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은 가입을 하지 못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내 외국인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한글화밖에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들의 편리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수십억원의 은행분담금으로 공동인증서를 탄생시켰는데 책임소재나 불편함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제2의 공인인증서’라 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말로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는 전시행정을 그만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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