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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법위반 혐의 대구시의장 불기소 의견 송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7 20:01 수정 2018.11.07 20:01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를 받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 의장은 논문표절 사실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한 이유로 고발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배 의장의 혐의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배 의장은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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