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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혐의 낱낱이 밝힌다’…양진호 구속영장 신청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8 19:59 수정 2018.11.08 19:59

마약 투여 조사…국과수에 머리카락 분석 의뢰
유통된 불법 음란물 수 최대 수 십만개 달해

경찰이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께 양씨를 성남시 분당구 회사 소유의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양씨의 혐의가 많아 48시간 이내 모든 혐의를 들여다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경찰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 이르면 9일 안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 전까지 모든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양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이틀째 조사에서 경찰은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불법 동영상 유통 혐의를 중점 캐물었다. 전날에 이어 마약 투여 조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사이버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 목록을 확보했다. 또 동영상 목록 가운데 십수만~수십만건이 일명 ‘야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양씨가 많은 양의 파일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헤비업로더’ 업체와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경찰은 양씨가 그동안 ‘동영상 올리기(업로더)-웹하드(유통)-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 등 네 단계로 이뤄진 웹하드 카르텔 구조 속에 불법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경로를 조사했다.
마약 투여 신체 반응 검사를 위해 경찰은 양씨의 소변검사와 모발(머리카락) 검사 2가지를 진행했다.
소변검사의 경우 키트지를 통해 바로 양성·음성 식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소변을 통해 몸 속에 남아있는 마약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3일 전에 마약을 투여한 경우에만 반응이 나타난다. 따라서 양씨가 동영상 공개 후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이후에 마약을 투여했을 가능성은 적다. 경찰은 소변검사를 통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발 검사를 통해 양씨의 마약 투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검사의 경우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소요기간은 약 15일이 걸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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