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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 적발 구미시청 공무원 논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8 20:03 수정 2018.11.08 20:03

알콜 농도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아

구미시청 5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취소 판정을 받아 논란이다.
A씨는 지난 2일 한 지역행사 참석 후 알콜 농도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경찰에 계류 중이다.
구미시는 경찰통보가 오는 대로 조사 후 구미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구미시는 공무원 청렴도 꼴지 라는 꼬리표에 이를 더 하는 격으로 해마다 반복해 논란에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은 단순음주(1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인명 사상사고 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은 에 처하도록 음주운전 처벌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구미시는 음주사고 건수 800여건이나 되며 전국에 4위를 자치를 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음주 단속(2015~2017년) 건수 상위 30개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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