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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아파트 처분 어려울 땐 LH 매입제도 활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3 19:29 수정 2018.11.13 19:29

고강도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가 어려워 자금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가구주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제도‘와 ‘한계차주 주거지원용 아파트 매입제도’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은 대구·경북지역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를 상시 매입 하는 제도이다. 매입대상은 지난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가격 3억원 이하,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세대이상이다.
올해는 매입접수가 완료됐으나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은 점을 감안 11월말까지 접수를 연장하되 오는 2019년도 예산 등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 추진할 방침이다.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한계차주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해 매도자인 한계차주에게 5년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 우선권을 행사해 주택을 재취득 할 수 있다. 매도가능 신청자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로 매입공고일(2018년 11월 5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해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주택이 해당된다.
이번 대상 지역은 대구·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이며 올해 3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절차는 13일 오후 5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적격인 경우에 매도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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