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LH 대구경북본부, 저소득층용 공공임대 매년 1만호 공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5 19:01 수정 2018.11.25 19:0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저소득층용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매년 8천호에서 1만호가량 공급했다. 민간주택을 활용한 수요맞춤형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은 3년전 55%에서 최근 62%까지 늘었다.
LH 관계자는 “그간 도심지 외곽 대단지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해공급하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영세민을 위해 실거주지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보다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다. 유형별로 공급자격, 임대료 수준이 다르지만 상호 대체 보완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계층 1~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소득계층 1~2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다가구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민간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구시 7천만원, 경북도 6천만원의 95%를 공사에서 지원해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등 공급대상자 별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전세지원금 한도가 대구시 9천5백만원, 경북도 8천5백만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비해 한도가 높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옥남 주거복지담당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자체 방문 찾아가는 설명회 등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입주대상자 분들도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