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카드 수수료 인하, 현실화 됐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6 20:13 수정 2018.11.26 20:13

매출 5억~10억 편의점 1만5,000곳, 수수료 214만원 절감
일반음식점 288만원·골목상권 300만원 경감, 소상공인 부담↓

 

금융위원회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이로 인해 연 매출 5억~10억원 편의점 1만5,000곳이 연간 수수료 약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덜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 2012년,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금융위는 카드 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늘린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2.05%→1.4%), 0.61%p(2.21%→1.6%)인하된다.
체크카드는 구간별로 각각 약 0.46%p(1
.56%→1.1%), 0.28%p(1.58%→1.3%)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편의점 1만5,000개의 연간 수수료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여신협회에 따르면 담배를 파는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대의 일반음식점 3만7,000여개의 카드수수료는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줄게 되고, 매출액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수수료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마케팅 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p(평균 2.2%→평균 1.9%)까지 줄인다. 연 매출 100억~500억원 가맹점도 약 0.22%p(평균 2.17%→평균 1.95%)까지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해 금융위와 업계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을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93%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설 우대구간의 경우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 5억~10억원 구간에 전체 인하분의 37%를 배분해 19만8,000개 가맹점에 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일 계획이다. 10억~30억원 구간에는 전체 인하분의 30%를 배분해 4만6,000개 가맹점에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일 예정이다.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바로잡아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30억~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약 1.94%)보다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