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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LH 대구·경북지역 다가구주택 등 매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6 20:14 수정 2018.11.26 20:14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내년 1월31일까지 LH 대구경북본부 방문접수·우편접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LH에서는 2018년 매입물량 927호는 이미 매입완료 되었으나 매도요청 대기자가 많고, 주택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매입절차를 앞당겨 시행한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동당 5가구 이상, 사용승인일 10년 이내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외단열 시공 주택의 경우 단열재를 준불연 또는 불연재로 시공한 주택만 가능하다. 그 외 유형별 상세요건 등은 이달 30일 LH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해당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또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용 매입임대의 경우는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저소득층·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금번 매입공고의 매입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남구, 북구 일부, 수성구, 서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일부, 동구) 및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상주시, 영천시, 구미시, 안동시, 영주시)이다.
매입상세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53-603-2336/2338) 또는 오는 11월30일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019년 1월31일까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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