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영풍석포제련소에 공장 주변 토지 271필지 56만㎡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군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0년 11월30일까지 석포면 석포리, 승부리 일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화조치 제외 대상은 학교부지 2필지 뿐이다.
봉화군의 이번 조치명령은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2016년 12월)에 따른 것이다.
봉화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