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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징역7년 구형받은 드루킹, “김경수에 속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26 19:53 수정 2018.12.26 19:53

검찰 뇌물공여·정치자금 병합 구형 “민의 왜곡”
드루킹 “김경수 2인자 만들었는데 책임 떠넘겨”

드루킹 김동원씨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모든 혐의를 병합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씨와 ‘서유기’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각각 2년 6개월, 그외 5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소수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씨 측 마준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네이버가 허용하는 폰번호 하나당 아이디 3개를 배정받아 시스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중심인 판결이 아닌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 역시 “특검에서 여러 증거를 대고 있지만 모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이 나라가 IMF(구제금융) 위기 때와 같은 고통을 두번 다시 겪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경공모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면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무능한 이들은 천금같은 1년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위기도 보지 못했다”며 “노무현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김경수를)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배신했고 속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초까지 우리가 한 것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획득해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 혜택을 본 것이 없지만 이제 와서 (김경수 지사가) 모든 책임을 경공모와 나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1월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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