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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01 19:34 수정 2019.01.01 19:34

포항시, 행안부로부터 3,000만원 특별교부세 받아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우수상)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시행 노력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총 39개 기관을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 과세기관이 아닌 납세자(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고자, 지난해 7월 세무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내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서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해 왔다.
그동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죽도시장, 남?북구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현장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지역방송?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액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최대 1년간의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납세자와 세무부서 간 서로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거리?경제적인 이유로 서비스 취약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의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매월 1~2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민감한 각종세금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세무 상담도 진행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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