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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구시당, 비위당원 이달 중순 징계 예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03 19:25 수정 2019.01.03 19:25

선거법 위반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일부 당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20일쯤 제2차 윤리위를 소집,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린다.
징계 대상에 오르내리는 당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이 일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지방의원 5명이다. 석사 논문을 표절해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첫 회의를 소집해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합의, 올해 1월로 징계를 미뤘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간 끌기로 제 식구를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백영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은 “일정을 연기한 이후 징계 대상 당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명서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2차 윤리위 회의 때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논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당초 이달 초 2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윤리위원 3명의 개인 일정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이 진행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의 ‘권한 제한성’을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한국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역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관할한다.
권 시장 관련 징계 절차는 중앙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이 전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각각 열린다.
지방의원 5명과 관련해 최 윤리위원장은 “사법부 판결과 당 차원의 징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원 판단과 관계 없이 합리적으로 논의해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당원들의 징계를 책임지는 한국당 대구시당 당내 기구로, 당원들이 품위 훼손·법 위반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출당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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