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연재 포토뉴스

경북도의회 올 회기 7회, 126일 ‘일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07 20:30 수정 2019.01.07 20:30

독도 본회의 개최도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출범 후 두 번째 해인 2019년 연간회기를 7회 126일로 일정을 잡았다.
경북도의회는 회의운영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재난 등 부득이 하게 회기를 열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일수를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7회 125일로 계획 하였으나, 선거구 획정과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관련 추경예산 처리로 9회 126일로 조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하여 15일간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하여 45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2019년 기해년에는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회기운영으로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먼저 변화하여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