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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임정윤 기자 기자 입력 2019.01.27 05:10 수정 2019.01.27 05:10

군위군

군위군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군위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211일 부터 215일 까지 군위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4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위=임정윤 기자  limju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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