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경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말 경, 조합원 5명을 호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음료수(5세트?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아무리 소액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