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AI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천349kg에서 2017년 2만8천907건, 4만2천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들어 3만7천681건, 5만4천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천102건, 2만9천349kg에서 2017년 2만8천907건 4만2천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7천681건에 걸쳐 5만4천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돈육(돼지고기) 1만6천213kg, 휴대우육(쇠고시) 1만2천810kg, 휴대면양육(양고기) 351kg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각각 2만8천279kg, 2만4천947kg, 1천455kg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 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미얀마, 홍콩 순으로 많았다. 57개 나라중에서 이들 상위 10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중이나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최대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점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부서를 두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