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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관외거주 성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3.14 14:02 수정 2019.03.14 14:02

도·성주 합동 단속 실시

성주군은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건수 2회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대구·경북권역 중심으로 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6,284, 6억28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은 7,319, 17억200백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체납건수 2회이상, 체납액 20만원이상의 체납차량 4,692, 5억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도와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3.18~3.22)중 차량이동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사전 파악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영치와 함께 강제 견인후 공매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상습체납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금번 합동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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