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의 경쟁적,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주군 최초로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총 38건의 사례 중 7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며,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 3명과 관련 전문가인 김 렬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영남대 교수)이 함께 머리를 맞대 발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7건의 사례 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및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이라는 주제가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 확대 방안’이 우수상을, 그 외 장려 4건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사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의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 사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농지이용 현실화를 추구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 만 부군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