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15일 우륵실에서 행정복지국장(이남철)의 주재로 세외수입 관리부서 담당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그동안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고액 고질 체납자의 집중관리와 무재산, 사망자, 청산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등의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납액(28억)의 78%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22억)의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자동차· 급여를 압류 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행정복지국장(이남철)은 실무부서에서 세외수입 과징업무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