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18일 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연을 특히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및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방법은 차량을 정차 시킨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 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성주군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검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성주군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사업으로 10억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대기측정망 설치,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긴급 추경예산도 7억원 이상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 됐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연간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인 3만 5,533톤을 차지한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