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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4.14 19:15 수정 2019.04.14 19:15

박 수 현 경감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

한동안 수사권 조정은 여러 언론을 통해 접할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였다. 최근에는 여론도 잠잠해지고 버닝썬 사태 등으로 다소 주춤해진 듯하다.
그렇지만 지난 3월 18일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2.0%,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로 국민절반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긴 하였으나 버닝썬 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오류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제도는 그러하지 못하고 이 같은 구조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져 인권이 보호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복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 견제하여 권한남용을 차단하게 되고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몇 년전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국민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도 마찬가지다. 수년간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국민적 지지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 검찰,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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