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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깜빡이 켜는 배려운전, 기다려주는 양보운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03 20:42 수정 2019.06.03 20:42

권 기 덕 경위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자 간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한층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자동차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관련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경찰에서도 4대 교통 무질서 행위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깜빡이 안 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식이 필요하다.
운전중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솔선수범하는 안전의식 확립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운전 중 기분 좋은 양보운전을 받기도 하고 무례한 운전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어느 날 기분 좋은 양보운전을 받으면 마음마저 상쾌 해진다. 반면 뒤에서 경적을 누르고 소리소리 지르는 운전자를 만나면 그날 온종일 기분 나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위법행위를 따지기 전에 배려·양보·질서 운전을 하는 당신은 멋진 사람이다. 운전 중 지리를 잘 모르고 주행한다면 운전자는 초라해진다. 미리 가는 방향 차선에 진입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급하게 새치기로 들어오는 차가 있다. 그럴 때 잠시 기다려주는 양보운전자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최소한 우린 양보운전 배려운전으로 타인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사하는 천사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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