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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23 17:56 수정 2019.06.23 17:56

이 희 영 경위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 수치를 기존에는 0.05%에서 0.03%로 낮추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 하향 조정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숙취운전은 물론이고 소주 1~2잔만 마셔도 단속 수치에 걸려 단속이 될 수 있다.
생계를 핑계로 선처를 바랄 분위기가 아니다.
그야말로 처벌이 강화돼 수 천 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으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대리운전비 몇 만 원 부담되고 운전해줄 기사가 없다면 슬기롭게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헤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불감증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폐단을 주고 있으며 사랑하는 내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릇된 음주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돼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기를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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