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FTA 폐업지원금 1억 여원 빼돌려…가짜 농부행세, 영천시 공무원 파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01 19:55 수정 2019.08.01 19:55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Ⅳ’ 결과 공개
포항시-前시의원 고위간부 특혜, 상주시-부적절한 보상금 책정

영천시의 한 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을 1억원 이상 빼돌리다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됐다.
또한, 포항시의 한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전 시의원이 고위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신경써 달라고 말해, 결국 이 업체에 특혜가 돌아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Ⅳ'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영천시 공무원 A씨는 담당 업무인 FTA 폐업지원금을 자기 앞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FTA 농어업법 등에 따르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노지포도를 재배한 적이 없는데도 본인과 배우자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허위 등록해 지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1억5,827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지급대상이 아닌 영천시 소속 통장에게 폐업지원금 등 2천14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포항시 공무원 B씨는 전 시의원이 고위 간부로 재직하는 C업체의 공사 수주에 특혜를 제공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B씨는 C업체가 교량에 적용할 거더(교량의 슬래브를 받치고 있는 보) 공사를 별도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었다. 이 공사는 단일공사이자 동일구조물공사로 공사 일부를 분할·발주해서는 안된다.
담당 국장은 초등학교 동창인 전 시의회 의원이 고위 간부로 있는 C업체가 선정되도록 신경써달라고 B씨에게 말했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상주시는 지난 2017년 같은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C씨 소유의 돼지사육 시설 등을 매입하면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분뇨처리비 5억원을 보상해 적발됐다.                                  

김영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