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정부사업 우선권 법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05 20:11 수정 2019.08.05 20:11

강효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대표·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정부 사업 우선 참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강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글로벌 물시장의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며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돼 대한민국이 세계의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