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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06 19:41 수정 2019.08.06 19:41

여 혜 진 경사
경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 실현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형사사법구조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현 상황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러한 절대권한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함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잘못된 점은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잘못된 점은 재판에서 바로잡는 단계별 검증을 거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구조개혁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자 목적인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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