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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웅동학원 채무 52억 교육청 신고 안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20 20:24 수정 2019.08.20 20:24

곽상도 국회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거액의 채무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곽상도 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지난 2006년과 2017년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06년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곽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변동 사안은 감독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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