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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서민상대 사기, 3불(不) 예방에 대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20 18:33 수정 2019.10.20 18:33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서민 3불(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져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이다.
‘서민 3不’ 범죄는 서민을 등쳐먹는 악질범죄다. 우리 경찰이 이 같은 ‘서민 3不’ 범죄를 특별집중단속을 통해 뿌리 뽑으려는 것은 서민이 불안과 불신, 불행에서 벗어나 서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같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기 때문이다.
사기범죄는 전국적으로 지난 18년 약 27만 건 발생으로 전년 23만 건 대비 16.6%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심과 눈물을 덜어 주기 위해 경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피싱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메신져 피싱 등으로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06년 최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9년 상반기 전국 기준 19만 7천여건,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 계약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이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이 있다.
금융사기는 저신용자,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대부업 등)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
경찰은 3不 사기범죄 근절에 경찰 全역량을 모아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어 국민들은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 즉시 신고해 악성 사기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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