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가 지난 2018년부터 소송을 통해 장기미집행 압류 부동산의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수성구예 따르면 지난 9월 17일 1999년부터 체납(302건, 2억8천4백만원)하고 있는 체납자의 장기미집행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장기미집행 압류 부동산’이란 조세 채권의 압류일 보다 우선해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됐으나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체납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말한다.
구는 우선 장기미집행 압류 부동산 선별을 위해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 810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선순위 채권자의 장기간 권리 미행사로 채권자의 권리가 상실돼 승소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8건을 선별했다. 이 8건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지난 9월 17일 공매 의뢰했다.
매각 시 체납액 5천여만원 징수가 예상되며 향후 해당 부동산에 발생할 체납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2018년에도 근저당 말소(2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즉각 공매 처분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체납액 4천3백만원을 징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선순위 채권의 말소 실효성을 조사한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소송 및 공매를 통해 고질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