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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로 외국인근로자 ‘야금야금’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8 19:36 수정 2016.11.28 19:36

갈수록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진출 영역도 단순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송출국가, 도입규모, 고용 업종, 체류기간 면에서 모두 양적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정부가 1980년대 산업계의 인력부족 요청을 반영해 1991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제도, 1993년 단체추천 산업연수생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지만, 불법체류·송출비리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인력부족난만 지속되자 2004년부터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4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을 시작으로 2006년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와 새로 송출협정을 맺고 외국인력을 도입했다. 2007년엔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에 이어 올해 라오스가 추가됐다.최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0년 4만457명에서 2011년 4만9210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2년 5만1786명, 2013년 5만3343명, 2014년 5만1575명으로 5만명 이상 기록했다. 2015년에는 4만7766명으로 감소지만 올해 8월 현재 4만360명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연도간에 일부 등락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이 저임금 노동력 활용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사업주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의 이유와 불법체류 관리정책에 대해 돌아볼 필요도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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