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13 19:36 수정 2019.11.13 19:36

조 상 국 과장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는 비상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말발굽을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많다. 소방관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단속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경북도민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사진과 함께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성주소방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http://gb119.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