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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모르면 한 순간에 당하는 보이스피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18 19:22 수정 2019.11.18 19:22

진 수 철 경장
대구 중부경찰서 경무계

최근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감독원이라며 사칭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가 꼭 알아야 피해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피해유형인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과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있다.
두 번째 피해유형은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주소록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로 다른 사람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한 후 지인을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다.
세 번째 피해유형은 스미싱으로 피해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낸 후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예방법으로는 수상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금지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거나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피해유형은 파밍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낸 후,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전체, 보안카드번호 전체 입력 요구시 정상 홈페이지 여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원도우·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혹시나 이러한 예방법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고 사기범에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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