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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누구나 속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21 18:41 수정 2019.11.21 18:41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입동이 지나 마음마저 움추려지는 요즘 여기저기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하소연이 심심찮게 전해 온다.
느닷없이 걸려온 알 수 없는 전화에 친절하게 대응하다 보니 더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지역,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해 댄다.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감언이설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TV에 개그로 풍자되기도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다른 사람에게만 다가올 것 같은 먼 나라 사람 이야기 같지만 독버섯처럼 우리의 주변에 조금씩 움트고 있다.
궁핍한 생활고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 자식 걱정에 머리가 쉰 사고뭉치의 부모, 거절을 하지 못하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 등은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용등급의 상향을 조건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자녀로 가장하여 핸드폰이 고장났다며 소액 송금을 요구하고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구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결재의 경우도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피해를 늦게 인지하고 있으며 설마의 전제와 그런 일은 타인에게만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송금을 하고 확인전화를 하고 나서야 ‘아차’하며 112를 찾게 된다.
어쨌든 이들의 수법의 최종단계는 돈을 보내 달라는 요구이다. 어느 기관이나 관공서에서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고 전화를 끊어야 예방될 수 있다.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예금인출을 막을 수도 있다. 30분 지연 출금제가 있어 피해사실을 알고 즉시 조치를 하면 되지만 시간이 문제이다.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려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례중심의 홍보가 공익적 차원을 넘어 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정신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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